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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18가합208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2016.7.21. 선고 2015 나 2476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56,83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가 합 1189)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8. 13. 위 소의 피고였던 원고로 하여금 ‘ 피고에게 6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 부 1 심 판결( 이하 ‘ 이 사건 1 심 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4760) 법원은 2016. 7. 21.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1 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로 하여금 ‘ 피고에게 650,510,93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7. 2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하 ‘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은 2016.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는 월 10% 의 이율로 원고 및 피고로부터 각 1,5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2009. 5. 14. 경 및 2009. 5. 19. 경 각 750,000,000 원씩 총 1,500,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2009. 5. 13. 경 500,000,000원, 2009. 5. 14. 경 250,000,000원, 2009. 5. 19. 경 750,000,000원, 총 1,50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라.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및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금 4,500,000,000원, 발행일 2009. 5. 13.,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일람 출급식 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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