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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나4974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4. 피고로부터 부산 C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2, 3 층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3 층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에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2008. 2. 20. 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2차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1, 2차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각 임대차 보증금 30,000,000 원 및 10,000,000원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6 가단 40084호), 위 법원은 2016. 9. 22.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6 나 10374호), 위 법원은 2018. 2. 9.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마.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8 다 23025호) 2018. 6. 28.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7. 3.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 이 사건 전소 판결’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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