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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7 2012고정18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자가용 승합차의 소유자이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7. 24.경까지 하남시 C미술학원'에서 위 학원의 원장인 D으로부터 매월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그 학원의 원생들의 통학을 위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인 그레이스 승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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