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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3 2019고정4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8. 8. 27. 02:27경 이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승객 F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6. 02:27경 이천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H빌라 앞 노상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승객 F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2,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04:41경 이천시 H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시 G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승객 F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0원의 대가를 받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조, 제8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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