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8. 8. 27. 02:27경 이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승객 F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6. 02:27경 이천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H빌라 앞 노상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승객 F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2,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04:41경 이천시 H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시 G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승객 F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0원의 대가를 받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조, 제8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