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3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D K7승용차에 E을 탑승시켜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앞 도로까지 태워주고 대가로 2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