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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기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경부터 2011. 11.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7.분 임금 2,46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653,049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수사보고(진정인 대표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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