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기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경부터 2011. 11.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7.분 임금 2,46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653,049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수사보고(진정인 대표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