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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31 2014고정16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각 2013. 4. 18.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1,44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1,44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1,65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1,320,000원, 근로자 I의 임금 1,080,000원, 근로자 J의 임금 1,2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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