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1행의 “2010. 5. 13.”을 “2010. 5. 12.”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피고들 등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 B의 손실보상금을 77,589,500원, 피고 H의 손실보상금을 58,820,050원 증액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 2017년금제9474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금제9488호로 피고 H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위 이의재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도 전부 추가로 공탁하였다.』 제1심판결 4쪽 15행 [인정근거] 부분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9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울러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17. 9. 28. 피공탁자를 피고 B, 공탁원인사실을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금제5986호로 19,149,124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H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가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피고 H의 2018. 4. 11.자 준비서면).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