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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나4695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인 서울 성동구 D 지상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세탁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3. 27.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고 위 점포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4,8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이의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9. 10. 손실보상금을 16,225,000원으로 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 외 10명은 2009. 5.경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809호로 손실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감정을 촉탁받은 F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인 G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보상액을 17,56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0. 11. 18.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에게 증액된 보상금 2,760,000원(17,560,000원 - 14,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 등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809호 손실보상금증액 청구 사건에서의 감정인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접수하였는데, 당시 조합장인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809호 사건에서 재감정 및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으나 위 각 증거신청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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