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 북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D 군청을 방문하여 D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자, 2015. 7. 경부터 2016. 2. 22.까지 지속적으로 D 군청을 찾아가 군수와 면담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D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D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여 D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1회 손상하였다.
가. D 비서실 소속 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1) 2015. 7.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10:00 경 전 북 F에 있는 D 군청 군수 비서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군수가 자리에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탕 비 실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나와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소파에 앉아 30여 분간 욕설을 하다가 되돌아 간 후 같은 날 15:00 경 다시 위 비서실을 찾아왔으나 위 E이 군수와 비서실장이 자리에 없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속 공무원인 위 E에 대하여 폭행하여, 위 E의 군수 보좌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10:00 경 술에 취한 채 위 비서실을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에게 “ 군수를 찾아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협박하여, 위 E의 군수 보좌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5. 10.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6:20 경 술에 취한 채 위 비서실을 찾아가 군수를 찾았으나 위 E이 군수가 자리에 없다고 하자 군수 직 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