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7노71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무안 군수를 면담하기 위하여 무안 군청을 방문하였고 무안군 공무원의 승낙을 받고 민원실에서 대기한 만큼 퇴거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6. 9. 16:10 경 무안 군수와 면담하였음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재차 면담 요청을 하였는데 무안 군수 D으로부터 밤을 새우든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9. 18:00부터 22:08 경까지 무안 군청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당직 근무자 C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무안 군청 민원인 대기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의 발언을 피고인에 대한 체류의 승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근무시간 종료시점으부터 4 시간을 체류하던 중 당직 근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여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의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