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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1897
모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E 관리 단 회장이고, 피해자 G은 위 E 관리 단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0:00 경 위 E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피해자 F, 피해자 G을 만나지 못하자, E 관리소장 H와 관리사무소 직원 I이 있는 가운데 “F 이 어디 갔어,

그 씹새끼 어디 갔어,

F 씨 발 새끼 어디 갔어,

이 씹새끼 나오라 고 그래, 이 씨 팔 놈의 새끼 아주 그냥 어디서!, 이 개새끼가 아주 그냥”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어서 “G 이 이 새끼는 또 어디 갔어 ,

이 씨팔놈의 새끼, 임원이면 개새끼가 와서 설명을 하든지, 씨팔놈이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지

이 새끼가”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 진술

1. 첨부서류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욕설하였을 수는 있으나 당시는 토요일이고, 관리사무소 직원 2명만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 상규에 위배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 있어서 ‘ 공연히’ 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 공연성’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을 한 관리사무소는 당시 근무 시간이어서 입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피해자들과 당시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H, I은 E 구분 소유자, E 관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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