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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8노27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어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은 아니고, 사기를 방조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금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⑴ 피고인은 ‘N’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업체의 팀장이라는 사람과 카카오 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절차만을 통하여 위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직원 채용 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위 업체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⑵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수금행위가 보이스 피 싱에 해당함을 알면서 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다.

나 아가 피고 인과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사이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내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아닌지 확인한 사실, 카카오 톡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지 묻기도 한 사실, 현장에 경찰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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