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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8 2018고단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S 1대( 증 제 1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하루에 20~30 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상선( 카카오 톡 아이 디 : H) 의 지시에 따라 택배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 받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다시 위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9. 14: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조카인 J을 사칭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공인 인증이 안 돼서 송금을 못하고 있는데, 외삼촌 96만 원 여유 되시면 대신 먼저 송금 해 줄 수 없을까요

” 라는 거짓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L) 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상선의 연락을 받고 위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상선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등으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24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과의 공모에 따라 상선의 지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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