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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2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텔 레 그램 대화 내역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동 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동 정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1)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20 고단 221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피해자 U로부터 합계 2,023만 원을, 피해자 AC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 AH로부터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20 고단 3206호, 2020 고단 369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는 것을 넘어, 위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 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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