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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8 2020고정99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인출 책 및 전달 책인 B로부터 피해 금 인출 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봐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사실 피해자 C의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0. 09:00 경 피해자 C의 부친 D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 내 계좌는 이체한도 때문에 오후 5시까지 송금이 불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신 송금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부친이 송금을 부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6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F) 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동생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100 만 원 당 12% 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대신 컬 처 랜드 상품권을 구입해 달라, 누나에게 수수료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동생이 상품권 구입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 편 B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7:27 경 천안시 H에 있는 I 서북 영업소를 방문하여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0:30 경부터 12:32 경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의 은행 ATM 기기에서 599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B이 피해 금 인출 및 피해 금 무통장 입금 시 근처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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