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가장동 253-4에 있는 가장 현대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 696-1에 있는 ‘ 파리 바 게뜨’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포터 트럭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