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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01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성접대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일반 단속의 경우는 상호를 바꾸어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연루된 경우는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M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을 면회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성접대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J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채무 9,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합의하였고, 영수증을 작성받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금 중 일부’, ‘합의금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G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선불금 등을 갚지 못하여 수배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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