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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시에 화장실에 들어와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 쳐다보다가 ‘ 잠깐만요 ’라고 하더니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항의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 친구인 줄 알았다, 죄송하다, 술김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을 기다리는 약 3분 동안 피고인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라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 올 당시 청소를 하고 있던

F는 “ 젊은 남자 2명이 나란히 들어와서 자신은 화장실을 나왔고 그로부터 약 3분이 지 나 남자 2명이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1명은 휴대전화로 ‘ 화장실에서 제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어요

’ 라며 신고를 하고 있었고, 다른 1명은 화를 내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신고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고 하면서도 “ 피해 자가 합의 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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