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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24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ⅰ)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빗물이 새는 것을 왜 수리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였고, ⅱ)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책상 위로 밀쳐 목을 눌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E는, 원심 법정에서 ‘내실에 있다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사무실로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책상에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F는, 원심 법정에서 ‘내실에 있다가 E가 불러서 나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지져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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