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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7. 30.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7. 8. 1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8. 14.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절도죄로, 2007. 9. 1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07. 10.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9. 12.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1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332』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5. 04: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그 곳에 투숙 중이던 친구 E를 찾아가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간다며 그 곳을 나왔으나 E가 샤워를 하러간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다시 모텔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어깨와 목 부위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고 마침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온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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