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3. 31.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수석-호평간 도시화 고속도로의 백봉터널을 약 100m 지난 지점을 호평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 약 148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제한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68km 초과하여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다발성 심부 열상, 좌측 2수지 중위지골 및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좌상, 흉추부, 요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