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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3 2020고단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6. 06:2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유달경기장 방향에서 목포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2.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 E(남, 62세) 허리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를 2020. 1. 6. 21:45경 목포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미만성 뇌손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차량속도 조사의뢰, 교통사고 분석서, 진단서 촉탁의뢰,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H 진술청취), 수사보고(H과 그 아들 I 면담 및 추가 진단서 등 첨부),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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