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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3:00경 인천 계양 서운동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84.9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양IC 방면에서 중동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3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 이하의 자동차전용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53km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주행하던 2차로를 이탈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C(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택시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정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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