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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0 2013고정3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2009. 11 17.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고, 2010. 1. 19. 최초 신상정보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한 2012. 1.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3. 고양시 안산동구 B아파트 C동 407호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30일이 경과한 2011. 7. 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원부

1. 각 신상정보 제출 신청서 사본

1. 신상정보 제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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