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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1 2013고정8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죄로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고, 2011. 6. 14. 최초 신상정보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한 2012. 6. 13.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신상정보등록원부

1. 신상정보 제출 신청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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