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20. 3.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가진 소유권자로서, 대리인인 D를 통하여 2016. 9. 5. 원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세별도) 관리비: 월 200,000원(부가세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일: 매월 1일 선불로 지급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9. 5. 계약금 2,000,000원을, 2016. 9. 26.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컬 및 댄스 트레이닝센터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비교적 고가의 장비를 들이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들에게 해지의사가 표시된 2017. 8. 30.자 및 2018. 5. 25.자 각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테리어 투입비용 19,095,000원, 방음부스 설치이전비용 4,000,000원, 외부 공간 및 악기 사용 비용 660,000원, 외부 공간 대여 및 인력 사용 비용 2,700,000원, 악취 수선비용 150,000원, 이전에 따른 중개수수료 1,400,000원, 사무실 이삿짐업체 비용 1,59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