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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2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81』

1. 사기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1.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전시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G과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간 2016. 11. 21.부터 2016. 12. 2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G에게 “ 공사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현장 공사를 위한 자재 발주 및 인건비로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이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뿐 위 공사를 위한 자재 발주 및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1. 1,000만 원, 2016. 11. 22.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6. 11.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 하단의 계약 상대자 난의 ‘D 인테리어‘ 기 재 옆에 2010. 12. 3. 청산 종결된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어 이러한 날인한 계약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사용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2017 고단 5111』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H 대표 I과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직업 재활시설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2,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달 23. 경 피해자 B에게 “H 의 금속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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