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01 2018도7998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S에 대한 지급 명목 500만 원 사기의 점, 안전 관리비 명목 1,0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선박 사용료 명목 2,0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와 처분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펌프 구매 명목 1,2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과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금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