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2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1:2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포차에서 즉석만 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김치냐
", " 씨발 년 아" 이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2018. 6. 11. 자 피해자 G, F의 고소 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