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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2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2017. 9. 7. 09:0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212 연대 B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위 예비군 부대장 C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운전병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2018. 4. 20. 자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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