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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4 2019고단272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06:46경 고양시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고 며칠 후) 06: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5. 16. 06: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능력이 미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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