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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222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391,38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322,088,08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1983. 12. 8. 혼인한 부부이다.

나. (1) 원고는 1999. 12. 16. 부산 사상구 C 대 554.7㎡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이하 통틀어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9. 12. 30. C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 채권최고액 9억 6,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2001. 5. 30.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01. 5. 26.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C 부동산을 담보로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1. 5. 3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8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위 대출금 중 4억 5,000만 원과 그 이자 및 수수료는 2009. 2. 18. 상환되었고(위 상환 및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변제 및 변제금’이라 하고, 이에 대응되는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2009. 4. 30. 상환되었으며, 부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9. 3. 말소되었다.

다. 양산시 D 지상 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218.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8. 원고를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된 후 2013. 3. 28.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1) 원고와 B은 2011. 5.경부터 별거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22. B 등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B은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드합250(본소), 2014드합267(반소)]. (2) B은 2014. 1. 15. 울산지방법원 2013즈단42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2/3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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