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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29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1,5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한 자들이고, 피고 D, E은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일부 연대보증을 한 H의 지인으로서 H의 부탁으로 고미술품을 보관하던 중 은닉한 자들이며, 피고 F은 피고 E에게 금원을 대여한 뒤 피고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자이다.

나.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 1) 원고들은 2011. 7. 18. 대전 유성구 I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소외 회사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7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1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J이 위 차용금 중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 H가 위 차용금 중 3억 원에 관하여 각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차로 2011. 7. 19. 원고 A(아버지인 K 포함)이 100,000,000원을, 원고 B(조카인 L 포함)가 60,000,000원을, 원고 C(남편인 M 포함)이 90,0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현대대부(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2차로 2011. 7. 25. 원고 B, A이 각 50,000,000원을, 원고 회사가 9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중 총 490,000,000원(= 100,000,000원 60,000,000원 9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고미술품 관련 담보제공, 보관 등 1) J은 고미술품을 구매하여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하여 N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2011. 3. 25. N를 통하여 O미술관 관장인 P로부터 이 사건 고미술품을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하여, H에게 그 관리 및 처분을 위탁하였다. 2) 그런데 위 I 분양사업의 실패로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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