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1,5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한 자들이고, 피고 D, E은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일부 연대보증을 한 H의 지인으로서 H의 부탁으로 고미술품을 보관하던 중 은닉한 자들이며, 피고 F은 피고 E에게 금원을 대여한 뒤 피고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자이다.
나.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 1) 원고들은 2011. 7. 18. 대전 유성구 I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소외 회사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7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1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J이 위 차용금 중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 H가 위 차용금 중 3억 원에 관하여 각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차로 2011. 7. 19. 원고 A(아버지인 K 포함)이 100,000,000원을, 원고 B(조카인 L 포함)가 60,000,000원을, 원고 C(남편인 M 포함)이 90,0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현대대부(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2차로 2011. 7. 25. 원고 B, A이 각 50,000,000원을, 원고 회사가 9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중 총 490,000,000원(= 100,000,000원 60,000,000원 9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고미술품 관련 담보제공, 보관 등 1) J은 고미술품을 구매하여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하여 N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2011. 3. 25. N를 통하여 O미술관 관장인 P로부터 이 사건 고미술품을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하여, H에게 그 관리 및 처분을 위탁하였다. 2) 그런데 위 I 분양사업의 실패로 소외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