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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28 2015가단1531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3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18.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카합33호로 707,299,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2011. 5. 19 마쳐졌다.

그리고 피고는 2012. 5. 29.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741호로 7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2012. 5. 31.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가압류를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카단1568호로 4,2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2012. 9. 25. 마쳐졌다.

다. 피고는 D를 상대로, 강원 평창군 E 필지 지상 펜션공사와 관련하여 D에 대한 수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7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288호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7. 20. ‘1. D는 2013. 5. 31.까지,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일체의 가압류 신청이 취하됨과 동시에(취하되지 않은 가압류에 대하여는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한하여 그 채무의 지급이 유보된다) 화해참가인 F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가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채권자인 G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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