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2 2017가단5646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익산시가2017.6.8.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년금 제645호로공탁한공탁금67,632,265원중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주식회사 에스이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익산시가2017.6.8.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년금 제645호로공탁한공탁금67,632,265원중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주식회사 에스이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