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5490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