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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07 2016가단256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19. 학교법인 경덕학원(이하 ‘경덕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동시 B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2020. 6. 20.까지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2. 7. 8.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전대차기간 2012. 7. 8.부터 2017. 7. 7.까지(60개월), 차임 월 32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고, 2012. 7. 8.경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차인인 피고는 전대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합계 7,240만 원[=2012. 7. 8.부터 2016. 4. 7.까지 45개월분 차임 1억 4,400만 원(=320만 원×45개월)-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차임 합계 7,160만 원(=2012. 7. 17.부터 2012. 12. 7.까지 4회에 걸쳐 740만 원+2013. 5. 8.부터 2013. 12. 11.까지 14회에 걸쳐 2,360만 원+2014. 1. 10.부터 2014. 7. 17.까지 4회에 걸쳐 1,060만 원+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차임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C에게 이 사건 전대차권을 양도하였고, D이 C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차임도 D이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전차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전차권의 양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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