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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나2010338 (1)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갑 제13 내지 23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 내실 부분 이외의 장소를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0원임을 전제로 산정한 이 사건 건물 4층 내실 부분에 관한 2014. 5. 1.부터 2020. 3. 24.까지의 각 차임 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20. 3. 25. 이후 연 차임도 직전 기간 동안 연 차임인 15,773,900원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순번 차임 산정기간 연 차임 총액(원) 1 2014. 3. 25. ~ 2015. 3. 24. 15,717,700 2 2015. 3. 25. ~ 2016. 3. 24. 15,506,400 3 2016. 3. 25. ~ 2017. 3. 24. 15,984,500 4 2017. 3. 25. ~ 2018. 3. 24. 15,996,800 5 2018. 3. 25. ~ 2019. 3. 24. 15,964,500 6 2019. 3. 25. ~ 2020. 3. 24.* 15,773,900 * 감정인 Q은 2019. 3. 25.부터 2019. 11. 15.까지의 연 차임을 15,773,9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감정평가서 14면), 다른 년도의 연 차임, 월 차임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3.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구두 제공한 2020. 3. 24.부터 2020. 5. 11.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차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0. 5. 1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건물 4층 내실 부분 차임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5. 1.부터 2020. 5. 1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5,424,873원{= ① 14,124,398원[2014. 5. 1.부터 2015. 3. 24.까지 15,717,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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