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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황산동 강정마을에 있는 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용동에 있는 용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의 B(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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