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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5.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검산주공1차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9경 같은 시 용동에 있는 용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B 무쏘 승용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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