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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4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5. 00:55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한세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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