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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에 있는 아리랑문학마을 하얼빈역 주차장에서부터 문학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아리랑문학마을 안내실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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