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 회사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대하여 다음의 제2항, 제3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억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보다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들은 2017. 1. 9. 원고에게 2017. 3. 말경까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른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약정금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 B, D은 2017. 1. 9.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금원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하여 의논하였는데, 당시 피고 D이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2017. 3.경까지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H조합 권선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위 금융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내지 현금 합계 6,000만 원, 전자제품 및 CCTV 설치대금 합계 2,150만 원은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실제 지급된 공사대금은 5억 7,000만 원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