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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나51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 회사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대하여 다음의 제2항, 제3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억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보다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들은 2017. 1. 9. 원고에게 2017. 3. 말경까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른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약정금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 B, D은 2017. 1. 9.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금원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하여 의논하였는데, 당시 피고 D이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2017. 3.경까지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H조합 권선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위 금융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내지 현금 합계 6,000만 원, 전자제품 및 CCTV 설치대금 합계 2,150만 원은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실제 지급된 공사대금은 5억 7,000만 원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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