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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가단584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3,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0.부터 2018. 4.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갑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27. 공사대금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1,600만 원 포함)에 안산시 상록구 C 주택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6. 9. 12.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억 2,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850만 원(= 1억 6,000만 원 - 1억 2,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직불합의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 주장 직불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직불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에이스가설산업(주) 등에 대한 공사대금 23,709,000원 상당의 지급의무는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지급 공사대금, 실제 직불된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

2. 판 단 ▷을 1∽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D(목수반장)와 합의 하에 피고가 2016. 9. 20.경부터 D 등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인건비, 식대, 물품대금 등으로 32,886,820원을 직접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옹벽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위해 602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5∽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급요청내역(을 1호증)상 E 인건비 38만 원 등 39,186,500원 상당의 직불요청이 있었는데, 원고는 E 인건비 485,000원 등 합계 635만 원의 임금 미청산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밖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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