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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27607
조합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동생인 C는 2007. 11. 28. 자신의 돈 1억 6,000만 원과 원고의 돈 4,000만 원, 피고의 돈 1억 원의 합계 3억 원으로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피고와 C는 2007. 1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4,000만 원, 피고가 1억 원, C가 1억 6,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비율은 13%(= 4,000만 원 ÷ 3억 원 × 100, 이하 소수점 이하 버림), 피고의 투자비율은 33%(= 1억 원 ÷ 3억 원 × 100), C의 투자비율은 53%(= 1억 6,000만 원 ÷ 3억 원 × 100)가 된다.

그리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4,000만 원에 자신의 투자 지분 비율 33%와 원고 투자 지분 비율 대비 투자 지분 5%[= 피고 투자 지분 비율 33% ÷ (C의 투자 지분 비율 53% 피고 투자 지분 비율 33%) × 원고 투자 지분 비율 13%]를 합한 38%인 15,200,000원(= 4,000만 원 × 38% ÷ 100)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3. 판단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얻어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장에서 ‘C의 투자권유에 따라 C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에서 그동안 낸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1/3씩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 역시 C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C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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