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에 소주를 마셨다는 피고인과 I의 진술을 믿고 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I의 진술은, 각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의 진술내용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서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추정치인 0.104%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진술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3. 2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H 싼타페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경찰관 J,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G 주차장에 주차한 시간은 04:50경이었고, 04:54경 근처 모텔에 I과 투숙하였고, 그 후 G 직원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갔다가 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직원들이 05:43경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 사건 음주측정은 06:07경(주차 후 77분가량 경과) 이루어졌는데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였던 점, ② 당시 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한 피고인의 친구 L과 L이 귀가(03:00경)한 후 즉석만남으로 만난 I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