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구단508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2.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를 연속하여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위반 주장 원고는 2016. 2. 24. 19:30경부터 20:40경까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20:40경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다음 마지막 잔을 비우고 술집을 나왔는바, 원고가 최종 음주한 시각은 20:43경 또는 20:40경이라 할 것인데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45경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입 헹굼도 없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은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원고가 건설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 4,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경찰 조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