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의 운전시각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운전시각이 다른 점, 신고자 E은 피고인이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장에 똑바로 주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E의 최초 신고 내용 중에는 음주운전 외에 ‘피고인이 대걸레로 E을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걸레로 때리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여 조사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9-23 동화빌딩 주차장 내 D 레이 승용차 뒤쪽에 정차되어 있는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빼주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차량에 다가가기에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와이프가 운전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비스듬하게 옆 차량에 붙어 있어서 차량을 빼주어야 한다’라며 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