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4: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단속되어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4:14경 F파출소에서 경사 G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동영상 CD
1. 음주측정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임의동행에 이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