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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4: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단속되어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4:14경 F파출소에서 경사 G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동영상 CD

1. 음주측정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임의동행에 이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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